[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MRI 추가촬영때도 보험적용
수정 2005-11-10 00:00
입력 2005-11-10 00:00
A:올해 초부터 암·뇌졸중처럼 생명에 치명적이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있다. 모든 부위의 암 진단시 적용되지만 CT검진을 거쳐 2차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적용 대상질환은 ▲간질·치매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 ▲수두증 ▲뇌수막염 등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중추신경계통 탈수초성질환 ▲척수질환 진단 등이다. 그러나 디스크나 관절염과 같은 척추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된 암환자의 경우,MRI 진단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10% 부담해야 된다. 관절염처럼 보험적용이 안되는 질환의 진단을 위해 MRI를 시행할 경우 본인이 비용전부를 부담해야 된다.
Q:MRI 보험적용에 횟수제한은 없는지.
A:과거에는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로 제한했으나 지난 9월15일부터 진단 외에 추가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된다. 수술 뒤 뇌종양·뇌동정맥 기형 확인을 위해 48시간내 촬영한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장기 추적검사시(악성종양은 4년간 5회, 양성종양은 4년간 3회)도 적용된다.
2005-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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