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충국씨등 공무상질병 인정
전광삼 기자
수정 2005-11-04 00:00
입력 2005-11-04 00:00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일 각각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고 노씨와 오씨의 군 근무조건 및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복무 중 발병·악화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씨와 오씨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의 상이정도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수도 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1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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