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체 만져도 성매매 처벌
강혜승 기자
수정 2005-11-02 00:00
입력 2005-11-02 00:00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체를 만지는 접촉유형과 자위행위 및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이를 청소년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의 비접촉유형 모두를 청소년성매매 행위로 명시했다.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만지거나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성매매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단, 청소년성매매행위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대가가 전제돼야 한다.
대신 대가의 범위에는 금전적 대가뿐만 아니라 직무상 대가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성범죄자는 취업도 제한된다. 청소년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형 확정 이후 5년간 학교, 학원, 청소년보호시설 등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12∼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사건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청소년 성보호법을 대폭 강화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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