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분 폭발음 ‘전쟁터’ 방불
황경근 기자
수정 2005-11-02 00:00
입력 2005-11-02 00:00
●사고 경위
사고 차량은 전남 보성군 벌교에 있는 방공포대가 해체됨에 따라 나이키 미사일의 추진체를 공군 대구기지의 제1방공탄약대로 옮기고 있었다.
공군의 용역을 받은 대한통운 소속 15t 화물트럭 4대와 5t 트럭 4대 등 모두 8대에는 나이키미사일 탄두와 추진체, 일반물자 등이 실려 있었다.
사고는 각각 2개의 나이키 미사일 추진체를 싣고 터널을 지나던 15t 트럭 2대 가운데 1대가 타이어 펑크로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운전기사는 불을 끄려고 시도하다 불길이 잡히지 않자 차량을 포기하고 대피했다. 이어 20여분만에 추진체가 폭발했다.
폭발음은 천둥처럼 요란했고 터널 입구는 검은 연기를 쉴새없이 내뿜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곳을 운행하던 이제천(25)씨는 “터널에서 귀가 얼얼할 정도로 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으며, 폭발음이 30여분간 7∼8차례 계속됐다.”고 떠올렸다.
당시 2기씩의 탄두를 실은 나머지 15t 트럭 2대는 이미 터널을 빠져나간 상태였으며, 일반물자를 적재한 5t 트럭 4대는 터널 진입 직전이었다. 공군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탄두와 추진체를 분리해 운반하고 있었다.”면서 “추진체는 가연성 물질이지만 폭발성이 없는 고체연료로 이 연료는 불이 나면 자연 연소돼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피 상황
화재는 길이 992m의 터널을 절반이상 지난 510m 지점에서 났다.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로 바람이 불었다면 걸어서 대피하던 운전자들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도로공사 터널 CCTV 화면에는 사고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자 뒤따르던 다른 미사일 추진체 탑재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는 모습이 잡혔다. 그러나 뒤따르는 차량이 많아 미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함께 불탔다.
목격자들은 “바람이 거꾸로 불었다면 연기에 질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도 “연기와 불길이 뒤쪽이 아닌 차량 진행방향으로 쏠려 사람들이 반대로 대피, 인명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원인 및 문제점
공군과 경찰은 미사일 추진체를 싣고 가던 화물차의 브레이크 라이닝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정비불량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중점 수사하고 있다.
불이 나면서 터널 안 조명등과 환풍기(제트팬) 6대,CCTV 3대의 작동이 중단돼 정확한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사고 순간이 CCTV에 잡혀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터널 내 각종 시설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배선의 위치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미사일을 운반하면서 별도의 안전 호송차량이 없었으며, 사고트럭 운전사는 미사일을 옮기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 운송에 허점을 드러냈다. 한편 사고로 교통이 통제된 구마고속도로 대구방향 차로는 터널 내부의 구조물 안전진단을 거친 뒤 2일 오후쯤 차량통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1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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