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업체보험사가 전액배상”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0-31 00:00
입력 2005-10-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대리운전을 맡긴 이상 대리운전 업체가 차량을 지배하고 있었고 조씨는 단순한 동승자로 봐야 한다.”면서 “대리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했는데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사에 전적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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