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폭주족 처벌강화 최고1년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5/10/28/20051028007015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5-10-28 00:00 입력 2005-10-2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위험이 높은 폭주족을 단속하는 근거 법률인 도로교통법 46조와 152조를 개정해 현행 징역 6월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형량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2005-10-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