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솜방망이’처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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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0-27 00:00
입력 2005-10-27 00:00
기생충알이 들어 있는 중국산 김치 등 유해식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식품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가 전면 확대되면 유해식품 처벌을 둘러싼 솜방망이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광우병, 조류독감 등 일부에 국한해 ‘질병에 걸린 동물 등을 가공ㆍ조리해 판매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형량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 생산지 표시, 유효기간 경과, 농약·중금속 과다포함 등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형량하한제의 대상을 전반적인 유해식품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유해식품 수입업자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형량하한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위해식품을 제조·수입·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맹독성 살충제가 뿌려진 중국산 장뇌삼을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반면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들이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목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시킨다고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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