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개인신상 노출 심각
김준석 기자
수정 2005-10-24 00:00
입력 2005-10-24 00:00
시중 K은행과 국책 K은행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개된 상태로 건강검진 기록을 배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직원들의 항의가 빗발쳐 올해에야 비로소 밀봉된 상태로 진단서를 나눠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년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상당수 직장에서 공개적으로 개인들에 전달되고 있어 신상정보 노출은 물론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록지를 광고전단마냥 알맹이만 나눠주거나, 봉투에 넣었어도 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업안전보건법 43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 S병원 관계자는 “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봉투에 넣어 보내지만 특별한 주문이 없으면 그냥 기록지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모든 검진결과에 대해 처음부터 밀봉을 해서 수검회사에 보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현재 서울 강남 M병원이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는 D전자 환경안전팀 박모씨는 “지난해까지 기록지가 서류 묶음 형태로 배달됐다.”면서 “이를 각 부서 서무 담당자에게 10∼20장씩 뭉텅이로 전달해 개인에게 나눠주는 통에 여사원들이 볼멘소리를 낼 때가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신체에 관한 한 작은 부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직원들은 아예 건강검진을 거부하기도 한다. 입사 3년차인 회사원 이모(27·여)씨는 “감추고 싶은 몸무게나 키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 놀림감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난해부터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검진을 기피하면 인사고과 평정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다.”고 한숨지었다.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질병을 얻거나 불의의 사고를 만났을 때 산업재해 판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 박준우 간사는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지만 아직까지도 직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는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종 김준석기자 bell@seoul.co.kr
2005-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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