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폭력 가중처벌 없앤다
김효섭 기자
수정 2005-10-21 00:00
입력 2005-10-21 00:00
또 앞으로는 야간 폭력행위의 경우 주간의 경우보다 법정 하한형을 2년 높게 적용하던 것도 앞으로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폭력 유형에 따라 양형을 적용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폭처법 3조 2항 중 ‘야간에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존속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를 적용대상 범죄에 포함,‘존속 상대 폭력범죄’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존속에 대한 폭력범죄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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