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이상 건설현장 근로자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도입
최용규 기자
수정 2005-10-04 00:00
입력 2005-10-04 00:00
이는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와 같은 전자카드를 접촉해 자신의 근로일수를 직접 체크, 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실업급여 지급시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을 자주 옮겨다니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로일수의 신고 누락이나 지연 등으로 상용 근로자에 비해 실업급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설업 일용 근로자가 동절기 등 일할 수 없는 실업기간에 손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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