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이상 건설현장 근로자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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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5-10-04 00:00
입력 2005-10-04 00:00
노동부는 4일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인천·경기지역 총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전자카드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와 같은 전자카드를 접촉해 자신의 근로일수를 직접 체크, 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실업급여 지급시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을 자주 옮겨다니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로일수의 신고 누락이나 지연 등으로 상용 근로자에 비해 실업급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설업 일용 근로자가 동절기 등 일할 수 없는 실업기간에 손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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