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최원석 前회장 5억원 배상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10-01 00:00
입력 2005-10-01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유철환)는 30일 동아건설 파산관재인이 최원석 전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배인순씨 명의의 부동산을 회사돈으로 부당하게 비싸게 사들여 손실을 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05-10-0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