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최원석 前회장 5억원 배상 판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5/10/01/20051001007018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5-10-01 00:00 입력 2005-10-01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유철환)는 30일 동아건설 파산관재인이 최원석 전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배인순씨 명의의 부동산을 회사돈으로 부당하게 비싸게 사들여 손실을 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05-10-0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