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도 농수산물 온라인 직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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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 기자
수정 2005-09-29 00:00
입력 2005-09-29 00:00
일반 도매시장도 온라인을 통해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품질유지기한’표시제가 신설되고, 음식점에 원산지표시제가 권장된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자상거래, 홈쇼핑, 대형할인점 등의 성장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매·입찰 외의 매매를 허용하고, 도매시장 외 온라인 판매 등을 허용키로 했다. 또 종류가 너무 많아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농수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통합,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도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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