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 서비스도 잠정중단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9-28 00:00
입력 2005-09-28 00:00
한편 대법원은 27일 인터넷 등기부가 위·변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정황과 관련, 인터넷 보안업체 등이 ‘의도’를 갖고 대법원 등기 시스템에 침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발급ㆍ조회 내역을 조사한 결과 25,26일 이틀에 걸쳐 인터넷 보안업체 A사가 23차례 등본을 발급하고 3차례 등본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등기소 시스템 업체 등은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시스템 오류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시스템을 담당했던 A사가 안전하다고 보도된 대법원 시스템을 시험해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A사측은 “우리는 행자부 인터넷 민원 시스템 문제가 발견된 이후 그 문제에 대처하느라 다른 데 신경쓸 시간조차 없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에게 허용된 범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하면 정보통신망 보호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사실이 밝혀지면 등기서비스가 중단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9-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