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학부모 공교육비 6조3000억
구혜영 기자
수정 2005-09-23 07:19
입력 2005-09-23 00:00
지난해 초·중·고 학부모가 학교에 낸 교육경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하는 전체 6조여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중학생 학부모가 1조 1038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돼 의무교육 도입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익자 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모두 6조 3259억원을 학교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비와 현장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으로 구성된 수익자 부담경비가 3조 459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된 이후에도 학부모들은 연간 3320억원의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익자 부담경비 명목으로 7509억원 등을 부담해 ‘완전한’ 의무교육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학생 학부모들은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로 18만 1271원을, 각종 수익자 부담경비로 41만여원을 내고 있다.
유 의원은 “의무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무교육비를 부담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예산 책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 해소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1인당 평균 부담액의 경우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은 서울이 51만 9000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가 36만 7234원으로 가장 낮았다. 중학생은 충남이 64만 9343원, 경북이 49만 2241원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생은 부산이 491만 8528원, 충남이 169만 7403원으로 320여만원이나 차이가 나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공동회장은 “급식비와 교복, 체육복 구입비 등 수익자부담 경비는 차치하고 학교운영경비까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현실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적 성과지수와 경제발전 규모에도 뒤떨어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9-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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