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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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9-23 00:00
입력 2005-09-23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이기택)는 22일 건설업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369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벌금형 액수가 100만원 이하로 감경되지 않으면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4월 2만달러,10월에 3000달러를 받는 등 정치자금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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