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9-23 00:00
입력 2005-09-23 00:00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4월 2만달러,10월에 3000달러를 받는 등 정치자금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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