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솜방망이 감찰’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9-21 00:00
입력 2005-09-21 00:00
감찰위원회는 근무시간에 업자와 함께 접대골프를 치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검찰 직원 한 명의 해임을 권고키로 했다. 수감자의 도움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 직원 3명을 감봉처분했다.
감찰위원회는 검찰·경찰·방송 금품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홍모(64·구속)씨의 일기장에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서울에 근무하는 김모 부장검사와 검찰 직원 등 2명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형사처벌하는 대신 징계를 청구키로 했다. 이들을 내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검찰총장에게 김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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