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 이전前 잔금완납규정 불합리”
조덕현 기자
수정 2005-09-06 00:00
입력 2005-09-06 00: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5일 “아파트 대지 소유권 등이 정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주 때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가산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건설교통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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