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강행땐 헌법소원
박현갑 기자
수정 2005-09-03 00:00
입력 2005-09-03 00:00
전교련은 이같은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4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 김 교수는 “국립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국립대 법인화를 강행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조직·인사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보장,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09-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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