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금연하면 ‘포상 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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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5-09-02 00:00
입력 2005-09-02 00:00
경찰청은 2일부터 전·의경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2∼3주일간 금연을 의무화하고, 금연서약을 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특별 외박이나 외출로 포상하는 등 대대적인 금연운동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의경 흡연자의 61.7%가 담배를 끊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면세 담배 공급의 단계적 감소와 금연 전문강사의 강연, 금연 성공사례 발표 등 금연교육도 강화한다.

경찰은 금연운동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 연말에는 전·의경의 흡연율을 30%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의경의 흡연율은 66.3%로 20대 평균 흡연율 52.3%보다 무려 14%포인트나 높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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