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혈관서 20㎝ 수술용철사 발견
이정규 기자
수정 2005-08-27 00:00
입력 2005-08-27 00:00
환자의 심장동맥에서 끊어진 철사가 발견됐으나 시술한 병원과 이를 제조한 제약회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자 피해자가 양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경남 마산시 회원동 김모(49)씨는 최근 자신을 수술했던 창원의 모 병원과 수술용 철사를 제조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평소 협심증에 시달리던 김씨는 지난 1월 중순 심장혈관 확장 수술을 받은 뒤 X선 모니터로 수술 경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장 동맥에 20㎝ 가량의 철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수술에 사용된 철사로 전체 길이 190㎝ 중 끊어진 일부다.
김씨는 이 병원을 비롯, 부산과 서울 등지의 병원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실패했다. 김씨의 동생(46)은 “병원과 제약회사가 서로 책임을 미룰 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5000여 차례나 수술을 했지만 철사가 끊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제품 자체의 하자로 제조사에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약사측은 “수술용 철사는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데다 동일한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이번에 끊어진 철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병원측의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5-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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