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또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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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5-08-13 00:00
입력 2005-08-13 00:00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초기단계부터 검찰이 맡겠다고 나섰다. 통상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송치기일이 되어야 검찰로 넘기는 것이 관례로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아직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논란이 일자 검찰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치일을 미뤄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수용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채무자들의 신원을 조회해 불법 채권 추심자들에게 넘긴 혐의로 검찰 8급 수사관 황모(36)씨 등 4명을 조사하고 있다. 주범격인 전직 검찰 7급 조사관 유모(38)씨 등 2명은 1주일 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얼마 전 유씨의 신병과 함께 사건 전체를 넘기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지휘를 받은 경찰측은 고민 끝에 황씨 등 혐의가 덜 밝혀진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아직 범행유무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기소의견’으로 보내는 것은 무리”라면서 “시한은 촉박하지만 이들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제3의 인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 범행사실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측은 동일범죄의 공범을 함께 송치하는 것이 일반화된 수사관행이지만 경찰의 요청을 수용,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치를 미루기로 했다. 동부지검 박태석 차장검사는 “이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이 수백건에 이르기 때문에 대질 등을 통해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조사하지 않으면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힘들다.”면서 “이미 몇 달 전 조사를 시작, 기한을 연장할 필요는 없어보이지만 경찰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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