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정태인씨 소환 조사
김효섭 기자
수정 2005-08-06 00:00
입력 2005-08-06 00:00
검찰은 정 전 수석을 상대로 지난 5월 김재복(40·구속) 행담도개발㈜사장과 손학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회사채 자금 사용 등으로 갈등을 빚자 중재를 하는 등 행담도개발을 측면 지원한 경위와 EKI와 도공간의 자본투자협약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3인의 형사 처벌은 사실관계 확정 후 판단할 문제”라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인정 범위가 좁아서 쉽진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20일 이전에 이번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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