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테이프 파문] 박지원씨 “인사청탁 거절… 국정원 신고”
●천용택 전 국정원장 금명 소환
박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수순은 천용택 전 국정원장으로 옮겨가게 된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최근 박 전 장관이 재미동포 박인회(58)씨로부터 녹취록 등을 건네받은 뒤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에게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박 전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일부 해명했다. 그는 “박씨가 녹취록을 갖고 찾아와 전 안기부 직원의 인사청탁을 해 곧바로 돌려보냈다.”면서 “당시 천 원장에게 자초지종을 말했고, 이후 국정원 직원이 와서 녹취록, 테이프 등을 갖고 갔다.”고 말했다. 천씨에게 결과를 물어보니 ‘녹음테이프를 전량압수해 소각폐기했다. 테이프가 많았다.’는 답을 하더라는 게 박 전 장관의 설명이다.
검찰은 천씨에게 당시 전후 사정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천씨와 관련해선 미림팀장 공운영(58)씨와의 ‘뒷거래설’까지 나온 상태다.
특히 천씨는 1999년 12월 기자들과 만나 X파일 내용과 유사한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 삼성이 DJ에게 대선자금을 건냈다.”는 말을 해 구설에 올랐다. 당시 천씨의 발언이 불법도청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의 누설금지 조항을 적용, 사법처리할 수 있다.
●검찰수사,‘유출-누설-불법도청-내용’순서가 될 듯
검찰이 이처럼 DJ정부 시절의 정보누설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유출 수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출의 핵심 인물인 공씨는 물론 재미동포 박씨의 신병까지 확보했다. 검찰이 박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사건해결의 핵심인물이 해외도주해 실체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은 ‘유전 사건’의 재판이 될 수도 있었다.
결국 이번 수사는 도청테이프 유출→DJ정부 시절 누설→안기부의 불법 도청 등으로 초점 이동을 해 ‘테이프 내용’에 대한 결론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