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미신고땐 12월부터 징역 5년
강충식 기자
수정 2005-08-02 00:00
입력 2005-08-02 00:00
지난 5월 제정돼 12월부터 시행되는 실종아동 보호·지원법은 실종아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 사회적응 등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보호시설 종사자 등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은 실종아동의 신고를 접수하면 즉각 수색하고 수사 여부도 결정하도록 했다. 실종아동법은 또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시설 수용 아동과 실종아동 가족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다만 그 결과를 외부에 유출해선 안되며, 실종아동찾기 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실종아동법은 이와 함께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관련 공무원이 아동 및 보호자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조사를 기피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종아동을 찾으려면 경찰서 방문이나 인터넷(www.182.go.kr) 신고 또는 국번없이 182번(미아찾기 센터)으로 연락하면 무료 유전자 검사를 통해 무연고 아동의 유전자와 대조해 준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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