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공개 논란 특별법으로 풀자”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8-02 00:00
입력 2005-08-02 00:00
법원 관계자는 1일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도청사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행법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특별검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도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제3의 기구나 진상규명위원회도 통비법 때문에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용을 공개해도 실정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의 요체는 이번 사건을 통비법 누설금지 조항의 예외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특검이나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해 내용을 검토하게 한 뒤 사생활, 명예훼손 등을 제외한 위법사실을 밝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위헌 시비가 일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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