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파문] 브랜드 훼손 포함땐 1000억대 넘을듯
류길상 기자
수정 2005-07-28 00:00
입력 2005-07-28 00:00
브랜드 가치 및 주가에 대한 영향 등 간접적인 피해도 소송 내용에 포함시킬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삼성의 브랜드가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브랜드컨설팅사인 인터브랜드는 삼성의 브랜드가치를 149억달러(약 15조원)로 평가했다.
만일 1% 정도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할 경우 산술적으로 손배금 청구는 1500억원에 이른다. 실명 거론 등 위반시 건당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으로만 따져도 수십억원대의 소송이 예상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대통령후보들에게 1억달러 규모의 뇌물을 제공한 ‘삼성게이트’로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의 명성에 흠을 남기게 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를 통해 삼성 수뇌부들의 명예가 훼손됐다 해도 이를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의 ‘피해’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또 도청테이프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에 기반한 공적인 영역이라는 주장도 만만찮아 실제 법원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줄지도 불투명하다.
삼성은 법무팀을 중심으로 ‘위법보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언론과의 관계는)좀더 길게 봐야 한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5-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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