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위반 신고 첫 포상금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7-26 00:00
입력 2005-07-26 00:00
공정위는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액수는 지국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8월 중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19개 신문사,494개 지국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80% 정도가 신문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재 조선·중앙·동아일보와 헤럴드경제 등 4개 신문사 본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가 미흡할 경우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허선 경쟁국장은 “신고포상금제가 지난 4월1일 도입된 이후 과도한 경품·무가지 제공행위가 크게 줄었다.”면서 “지금까지 37건이 신고돼 이번에 10건이 종료됐고,6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21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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