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미성년자도 포경선원 징용
조덕현 기자
수정 2005-07-21 00:00
입력 2005-07-21 00:00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사할린 거주 한인에 대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16세 이상 포경선원들을 강제동원한 사실을 기록한 ‘포경부종업원신분증명서’를 입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신분증명서는 일본이 1944년 전쟁 막바지에 원유 대체용 고래기름과 단백질 확보를 위해 울산에서 포경업을 하는 어부를 대거 강제동원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신분증명서는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인 소화 20년(1945년) 4월26일 당시 경남도 울산경찰서장의 명의로 발급됐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기간에 사할린에서 강제동원 피해신고서 3022건을 접수하고 이중 1642건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광복 이전에 출생한 한인 1세에 대한 실태조사도 823건이나 실시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7-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