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촬영하려 재판 휴정?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7-08 00:00
입력 2005-07-08 00:00
7일 오후 3시30분쯤 오는 11일 퇴임하는 송기홍 서울가정법원장과 가정법원 판사들은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사진촬영 시간을 가졌다. 재판 심리 중이던 2개 재판부의 법관들도 10∼30분씩 휴정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재판이 지연되자 소송 당사자들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가정법원은 “법원장 퇴임식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들이 다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휴정을 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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