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강요 화주 처벌받는다
김성곤 기자
수정 2005-07-02 00:00
입력 2005-07-02 00:00
건설교통부는 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한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화주가 운전자에게 과적을 요구했을 경우 징역 1년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대신 운전자는 이같은 화주의 요구를 입증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화주가 운행위반을 하지 않도록 운전자를 지시, 감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과적 등을 했다면 운전자 역시 처벌받게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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