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9월부터 어려워진다
김재천 기자
수정 2005-07-01 00:00
입력 2005-07-01 00:00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 설립 때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000명,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학 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 의지와 교육과정, 학교운영 능력 등의 요소도 추가할 계획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도 강화해 대학은 100억원, 전문대 70억원, 대학원대학 40억원으로 올렸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은 지역이나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한 뒤 일반 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에 특례조항을 새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09년까지 산업대와 전문대가 각 입학 정원의 25%,60% 이상을 줄이고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면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폐합할 수 있다.
준칙주의는 1996년부터 적용됐으며, 이에 따라 대학이 39개 늘었다. 이 가운데 21개대는 전문대에서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것이다.
대학원대학은 종교 분야를 중심으로 34개대가 신설됐다. 이성희 사학지원과장은 “영세한 대학이 학교 문은 열어놓고 재정 문제로 대학 운영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설립 초기부터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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