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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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5-06-28 00:00
입력 2005-06-28 00:00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채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지난해 10월 교육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만 8개월 동안 표류하고 있다.

쟁점은 하나다. 사학재단의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사학 비리를 막으려면 모든 사학재단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문제가 있는 사학에 대해서만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본회의에는 상정도 하지 못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는 사학과 반(反)사학 단체로 갈려 막판 세 대결을 펼쳤다. 참교육학부모회와 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여야 합의에 의한 개정이 불가능한 만큼 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사학단체들은 같은 시간 여의도 63빌딩에서 6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학 분야 투명사회 협약체결 및 다짐대회’를 열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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