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과거사 진흙탕싸움
검찰은 지난 14일 법무부 검찰국장 명의의 비공개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20일 밝혔다.‘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현황’‘검사 수사지휘권의 역사적 성격’이라는 보고서에서 검찰은 “15만 경찰이 통제없는 수사권을 행사하면 거대 경찰권의 탄생으로 국민 자유와 인권 위협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방 뒤 검찰은 일제 독립투사 변호인들을 충원한 반면 경찰은 식민경찰 종사자들을 다시 채용했다.”면서 “당시 경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식민지 수탈의 도구이자 공포의 대상”이라고 경찰을 자극했다. 검찰은 또한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해 경찰 파쇼를 견제했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논란이 되자 검찰은 “이달 초 일부 의원들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해와 대검에서 자료를 모아 법무부 검찰국장 명의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임채진 검찰국장은 “보고서 내용은 형소법 개정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고 일부 문제가 된 용어들도 학계에서 공인된 표현”이라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역사를 설명하면서 경찰의 역사나 형소법 제정 배경을 언급한 것일 뿐 경찰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논란이 된 ‘파쇼’표현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의원의 국회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검찰의 법사위 배포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체제유지에 공헌하는 대가를 톡톡히 누려왔고, 덕분에 검찰권은 점차 비대해져만 갔다.”고 공격했다. 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입법자들이 수사는 경찰, 소추는 검찰이 맡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상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혼란한 사회여건을 감안, 한시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유영규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