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자치권 침해”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6-21 00:00
입력 2005-06-21 00:00
이들은 청구서에서 “감사원은 지자체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법한 행위인 것처럼 매도해 지자체장은 물론 지방공무원이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표현했다.”면서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대규모 감사를 시작한 것은 권한남용이자 과잉ㆍ중복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18일 지자체에 대한 전면감사 방침을 밝혔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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