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음란동영상 유포 첫 철퇴
수정 2005-06-13 07:08
입력 2005-06-13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헌정)는 12일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휴대전화를 통해 서비스한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SK텔레콤 법인과 이 회사 성인메뉴 운영책임자 최모(40)씨 등 15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콘텐츠 제공업자 등 26명을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SK텔레콤은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준’,‘네이트’ 등의 성인메뉴에 음란 동영상 2000여개를 올려 연간 평균 78억원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콘텐츠 제공업자로부터 전체 이용료(분당 약 300원)의 30%를 챙긴 것은 물론 부수적으로 통화료(분당 약 330원) 수입도 올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농도 짙은 음란물에 노출되는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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