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우중씨 입국 즉시 체포”
수정 2005-06-13 11:06
입력 2005-06-13 00:00
김씨의 귀국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김씨가 귀국할 것으로 보이나 비행기를 타야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김씨는 인터폴의 적색수배자이고 2001년 5월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탈세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 입국하자마자 감회에 젖을 새도 없이 체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김씨가 짧게나마 귀국 소감을 밝힐 수도 있다. 검찰은 수사관을 김씨의 귀국에 맞춰 공항으로 보낼 방침이며 ‘미란다 원칙’에 따라 변호사 선임과 불리한 진술 거부에 대한 권리를 알려준 뒤 김씨를 체포하게 된다.
검찰은 김씨를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씨가 고령이고 건강도 악화된 점을 이유로 불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으나 혐의의 중대성과 오랜 해외 도피 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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