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연좌제 恨’ 풀어야”
수정 2005-06-07 07:04
입력 2005-06-07 00:00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위로는커녕 ‘연좌제’로 인한 감시와 고문, 사회적 냉대와 멸시 등 차별대우를 받았던 납북자 가족들의 응어리가 법 제정을 계기로 씻은 듯 치유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읽혀졌다.
최씨는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납북자 및 가족들의 피해 보상과 명예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1년 넘게 미뤄 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처음으로 납북자들의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로부터 행정자치부에 전담부서가 만들어져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피해 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와 별도로 통일부는 납북자 송환 및 생사 확인 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아울러 “그동안 어민이 대다수인 납북자 문제는 해양수산부·국정원 등 7개 정부 관련부처가 서로 미루면서 답보 상태였다.”면서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무 조직이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납북자 가족들은 실질적으로 공직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등 많은 인권침해를 받아왔다.”면서 “이번 정부의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이어 “앞으로 정부에 담당부서가 구성되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정부와 적극 협조해 납북자 및 가족들의 고통을 풀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감시 및 고문, 취업 제한 등 납북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대부분 30∼40년전 저질러진 일로 입증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정부의 관련문서 보존기간도 거의 모두 지난 상태여서 실태가 얼마나 규명될지는 미지수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5-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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