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암시하는 ‘라인업’ 대법원 “신빙성 낮다”
수정 2005-06-07 07:04
입력 2005-06-0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는 것은 그 인물이 범인이라는 무의식적인 암시를 줄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부가적인 사정이 없다면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들었다는 범인의 이름도 범인이 허위로 둘러댄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라인업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을 상세히 기록한 뒤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제시하고 ▲용의자와 비교대상자가 목격자들과 사전에 접촉할 수 없게 하며 ▲대질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문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다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이름과 인상착의 등을 근거로 용의자 5명을 골라 피해자 등이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라인업을 실시했다. 경찰이 제시한 용의자들 가운데 피해자가 진술한 이름과 같은 남자는 박씨를 포함해 3명이었고 그 3명의 사진 중 박씨의 사진만이 “범인의 머리가 짧았다.”는 진술과 같았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뒤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박씨 혼자만을 세워놓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시 확인시켰다. 결국 박씨는 1심에서 범인으로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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