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자 2일부터 통관 간소화
수정 2005-06-01 10:32
입력 2005-06-01 00:00
관세청은 31일 “일반여행자가 선물용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액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즉시 통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항공기 승무원의 면세 한도를 6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휴대품 인정 범위도 노트북컴퓨터, 무비카메라 등 17개 품목으로 구체화해 휴대반입신고 및 반출확인 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덜게 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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