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모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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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1 10:56
입력 2005-05-21 00:00
법무부는 20일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구속 수감 중인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를 30일자로 가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치인들은 모두 옥살이를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5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1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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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가석방조건을 채워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석방 대상과 결정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하고 행형 성적이 우수하면 법률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주요 정치인의 형량을 대폭 낮춘 데 이어 이번 가석방도 ‘원칙 없는 정치인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과 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여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 외에 불법대선자금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원,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 최도술씨, 안희정씨 등이다. 이 가운데 형량을 모두 복역한 사람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안씨뿐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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