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MRI 보험적용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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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9 07:51
입력 2005-05-19 00:00
Q:이제 MRI(자기공명영상)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알고 싶다.

A:다른 진단방법보다 MRI가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2차적으로 시행토록 규정돼 있다. 다만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 보험적용 질환으로는 암, 양성 뇌종양, 뇌혈관 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치매, 척수손상, 척수질환 등이며 질환별 세부 인정기준도 다르다.

Q:항암제는 어떤 경우 몇 차례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

A:항암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운영하고 있는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9차례까지 인정된다. 부분관해를 보이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분관해란 ▲종양의 크기(면적기준)가 50% 이상 감소되거나 최장 직경 기준 30% 이상 감소됐을 때 ▲더 이상 새로운 종양이 발생하지 않을 때 ▲위와 같은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등을 뜻한다.

다만 수술로 종양이 제거된 경우에는 종양의 크기 조건을 따질 수 없으므로 ‘암표지검사(tumor marker) 등으로 호전을 보이는 경우’를 적용한다. 암표지검사는 혈액이나 체액에 증가하는 물질을 조사해 암에 걸렸는지, 암세포 성질이 어떤지,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지, 수술 후의 잔류암은 없는지, 재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05-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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