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 잃은 성매매피해 소녀들
수정 2005-05-18 08:54
입력 2005-05-18 00:00
이곳은 형사입건 상태에서만 수용되는 법무부 지정기관이나 생활규율에 강제성이 없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기관과 달리 형사입건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강제규율로 선도하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존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교육적 효과 한계… 폐지 검토중”
센터측은 17일 “선도교육의 효과에 한계를 느끼고 청소년 보호기능의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아이들이 담을 넘은 것이 2년새 세 번째”라면서 “가뜩이나 청소년 수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터에 달리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부랑여성들을 일시 보호해 오던 센터에서 미성년 여성의 선도보호 기능까지 맡게 된 것은 1994년. 정원 50명으로 탈출 소동이 있기 직전까지 원조교제 등 성매매에 노출됐던 청소년 14명이 생활해 왔다. 이들은 외부접촉이 제한된 상태에서 검정고시나 자격증 취득 교육을 받아왔다.
●가족 해체… 받아들이기 거부한 부모도
보호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나갈 경우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 센터와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지원시설 ‘쉼터’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생활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힘들다. 또 법무부 지정시설은 형사입건이 된 사람만 수용한다.
센터 조복연 소장은 “부모가 재혼했거나 교도소에 수감돼 갈 곳이 없는 아이도 있고,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하는 아이도 있다.”면서 “심지어 아이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부모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잦은 성매매에 노출됐던 청소년에게 강제성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검찰 등 사법부에서 담당해도 된다.”고 폐지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부모가 위탁을 했더라도 강제성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불거질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특히 17일 개원한 시의회가 청소년 탈출소동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추궁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지원시설 전국협의회 조정혜 회장은 “10대 여성들이 성매매에 빠져들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때에 있는 것마저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부처별로 영역을 나눠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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