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여금지 결사자유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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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7 10:32
입력 2005-05-07 00:00
7일로 예정된 고등학교 1학년들의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해 교육당국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고등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교육당국의 집회참여 금지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학생의 진정이 지난 4일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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