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여금지 결사자유침해”
수정 2005-05-07 10:32
입력 2005-05-07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교육당국의 집회참여 금지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학생의 진정이 지난 4일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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