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잠정 타결] 평검사 수용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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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4 06:49
입력 2005-05-04 00:00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강력히 반발해온 검찰측 의견을 일부 수용키로 함에 따라 대타협 국면이 조성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신문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것 등은 타협안이라고 볼만하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증거법 부분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사개추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 사법개혁 방안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제도를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피의자 및 피고인 인권 등을 최우선시하면서 수사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적불명’이라고 혹평했다.

검찰은 사개추위 초안이 알려진 뒤부터 줄곧 미국식 또는 대륙법계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된 형사사법시스템을 도입해야지 각 제도의 장점만을 원용하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죄협상제(플리바게닝), 사법방해죄 등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평검사들이 이번 타협안을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하다. 이들은 전국평검사회의 개최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9일 차관급 실무회의가 열리기까지 검찰 내부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수뇌부는 평검사들에게 타협안의 내용 및 의미 등을 설명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구성원들이 이같은 내용을 받아들이면 형소법 개정안은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돼 입법화 절차를 밟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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