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잠정 타결] 이달말께 토론회 盧대통령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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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4 07:08
입력 2005-05-04 00:00
검·경 수사권조정 협상이 결렬된 것은 형소법 195,196조 개정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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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모두 36개 의제 가운데 19개에서 합의를 봤다고 밝혔지만 이는 부수적일 뿐, 핵심인 형소법 195,196조는 의견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형소법 195조는 수사 주체를 검사로,196조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면 경찰은 검찰의 명령과 지휘로부터 자유로워져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 체계의 혼선과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개정이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3일 새벽까지 계속된 검·경자문위원회의에서 경찰측 위원들은 “검찰을 수사 주재자로 인정하는 대신 일부 수사에서 사법경찰이 수사의 개시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한 걸음 물러난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측 위원들은 196조만 손질해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검사의 지휘가 없을 때만 자율적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놓았다. 경찰측 위원들은 “핵심은 비켜가고 말장난으로 변죽만 울린 꼴”이라며 반발했다.

검·경 양측은 수사권 조정은 이미 청와대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빠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쯤 토론회를 열어 직접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문제는 지금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고, 보고서가 정식으로 전달되는 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검토한 이후 판단할 문제”라면서 “지금은 방식과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8∼12일로 잡혀 있는 노 대통령의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순방 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이달말에나 열릴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까지 토론회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보고서와 논의 내용, 각종 타협 의견 등을 두루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유영규기자 jhpark@seoul.co.kr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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