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때 45일 휴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4-22 07:56
입력 2005-04-22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45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액을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 정병석 노동부 차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여성 근로자의 산전 후 휴가급여액(통상임금) 60일분을 기업이,30일분을 고용보험이 부담하고 있다.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06년부터,300인 이상 대기업은 2008년부터 개정되는 내용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1100억여원,2008년부터는 900억여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4-22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