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월북… 北서 알고 하루 1병씩 줘”
수정 2005-04-21 07:47
입력 2005-04-21 00:00
그는 북한에 머물면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면서 “술에 취해 NLL을 넘어온 것을 알고는 하루에 한 병씩 술도 줬다.”고 전했다.
해경은 황씨가 국가보안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음주상태에서 황만호에 승선, 졸다가 NLL을 넘어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고의로 월북했다고 보기 어려워 귀가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는다.
속초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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