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창달 의원직 상실 위기
수정 2005-04-08 06:43
입력 2005-04-08 00:00
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49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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