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러 유전투자 주도 전대월씨 체포영장
수정 2005-04-08 06:47
입력 2005-04-08 00:00
검찰은 7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의혹 사건과 관련, 한국크루드오일(KCO)의 공동 투자자로 이번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대월씨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전씨는 지난해 8월30일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업체 H그룹에 결제가 돌아온 수표 25억여원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씨는 부도 이전부터 KCO 사업에 대한 대출 협상을 벌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지난해 9월15일 620만달러의 대출을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지방의 일선 지청에서 청구했으나 향후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전씨가 러시아 유전사업에 투자한 배경과 대출금 대여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중순 전씨가 사실상 부도처리됐는데도 KCO 사업에 대한 대출 협상을 벌이고 있던 우리은행이 같은 해 9월15일 620만달러의 대출을 승인한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가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의 해명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이 감사원 조사를 받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고 러시아측 상대방인 알파에코 그룹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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