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과다경품등 신고 1일부터 500만원 포상
수정 2005-03-30 08:03
입력 2005-03-30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 방안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백화점·할인점·TV홈쇼핑의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한 뒤 법 위반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행위에 대해 여러 명이 신고했을 경우, 최초로 증거자료를 낸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주어진다.
포상금은 제재 조치에 따라 기준액을 정한 뒤 신고자가 낸 증거 수준을 상·중·하로 나눠 기준액의 80∼100%,60∼80%,40∼60%씩 지급된다. 포상금 최고 한도는 ▲부당공동행위가 10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당지원행위 1억원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및 신문고시 위반 3000만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500만원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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