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과다경품등 신고 1일부터 5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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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30 08:03
입력 2005-03-30 00:00
다음달부터 신문 구독을 거부했는데도 7일 이상 강제투입한 사실을 증거를 갖춰 신고하면 최고 4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또 과다한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한 신문사 본사나 지국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부당공동행위(카르텔)를 신고하면 최고 10억원, 대형할인점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까지 각각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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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아파트 입구에서 불법 경품으로 신문…
서울 한아파트 입구에서 불법 경품으로 신문… 서울 한아파트 입구에서 불법 경품으로 신문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백화점·할인점·TV홈쇼핑의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한 뒤 법 위반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행위에 대해 여러 명이 신고했을 경우, 최초로 증거자료를 낸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주어진다.

포상금은 제재 조치에 따라 기준액을 정한 뒤 신고자가 낸 증거 수준을 상·중·하로 나눠 기준액의 80∼100%,60∼80%,40∼60%씩 지급된다. 포상금 최고 한도는 ▲부당공동행위가 10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당지원행위 1억원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및 신문고시 위반 3000만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500만원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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